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위원회의

제6조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감사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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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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