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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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8.29 시행 일부개정 감사원
12개 조문 감사원규칙 12

감사원규칙 12개 조문

  1. (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2.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8.29>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③** 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9>
  4.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2.8.29>
  5.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6.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 (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2022.8.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
  8. (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9.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0.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11. (회의결과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12. (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 부칙

    부칙 <제160호,2004.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1993. 4. 9. 감사원규칙 제95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90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