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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