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의사사무 처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