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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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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