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소위원회 심의사항)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8.12.7, 2022.4.4, 2023.2.24, 2025.5.15>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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