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