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의안의 심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 2024.3.15, 2025.5.15>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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