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1조 (비밀엄수의무 등)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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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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