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조 (협의회 운영)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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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들이 제3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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