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간사)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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