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9조 (회의 참석수당 등)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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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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