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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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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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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