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4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하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ㆍ퇴원 환자 수, 병상 수, 의료장비 및 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별 정보
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 등 수용ㆍ전원(轉院)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