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