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9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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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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