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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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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