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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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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