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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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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