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4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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