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7조의3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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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②**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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