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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