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32조의1 (예방접종 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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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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