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6ce33 -
2025-10-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43a27 -
2025-04-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eb698 -
2024-12-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fe146 -
2024-09-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df83c -
2024-01-3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d8bc -
2024-01-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c515 -
2023-09-14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13d6 -
2023-08-16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b6be9 -
2023-08-08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00313
현재 조문(제4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