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7조의2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3.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4.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5.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②**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