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신청서에 연구계획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제ㆍ백신 후보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학적 분석법, 혈청학적 분석법, 면역학적 분석법, 동물시험 관련 분석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25.6.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제ㆍ백신 후보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학적 분석법, 혈청학적 분석법, 면역학적 분석법, 동물시험 관련 분석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25.6.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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