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3.6.1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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