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경비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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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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