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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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12.15, 2021.3.9, 2025.12.23>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및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이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이라 한다)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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