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0.12.15>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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