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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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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