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8조의4 (긴급상황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