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61329 -
2021-07-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b5d6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e02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6a41 -
2020-04-07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0fe7 -
2019-08-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6c19 -
2018-03-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cba8 -
2017-11-28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42400 -
2017-10-31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75aa -
2016-03-22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35fff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