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61329 -
2021-07-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b5d6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e02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6a41 -
2020-04-07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0fe7 -
2019-08-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6c19 -
2018-03-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cba8 -
2017-11-28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42400 -
2017-10-31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75aa -
2016-03-22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35fff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