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목적 및 설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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