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61329 -
2021-07-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b5d6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e02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6a41 -
2020-04-07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0fe7 -
2019-08-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6c19 -
2018-03-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cba8 -
2017-11-28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42400 -
2017-10-31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75aa -
2016-03-22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35ff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