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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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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