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