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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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08호,2012.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뢰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5호,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5.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호,2016.8.31>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0호,2022.1.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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