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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