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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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27516e -
2025-11-11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70c7c -
2025-10-01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7c0ce -
2025-07-22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165e1c -
2023-06-07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23bf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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