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치재정

제20조 (재정건전화 책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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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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