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36조 (진흥지구개발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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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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