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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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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