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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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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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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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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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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