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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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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