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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