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

제25조 (자료의 통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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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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