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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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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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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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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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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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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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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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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