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된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된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